수원시 200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3월 2일~4월 14일

수원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200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  동별 책임추진하게 되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거주사실을 실제와 같도록 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오는 5ㆍ31지방선거에 대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동시일정으로 44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각 동사무소에서는 우선 관할구역내 주민등록 전세대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조사를 실시(3.2~3.16)하고, 조사결과 상이한 자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공고(3.17~4.5)한 후 미이행자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가 2월 13일부터 4월 14일 이전에 자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부과 과태료의 2분의1까지 경감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