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ㆍ31 전국지방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에 대한 중점 조사를 벌인다.
도는 조사 결과 위장전입이나 이중신고자로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을 정리하면 과태료 50%를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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