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클린카드'로 전환

경기도는 현재 각 실ㆍ과에서 사용중인 법인 신용카드를 14일부터 유흥업소에서 결재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로 기능을 전환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의 '클린카드' 전환은 각 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재정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클린카드의 신규발급 대신 종전에 사용중인 신용카드에 클린카드의 기능을 추가해 시행하면서,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은 클린카드로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신용카드의 사용범위는 업무추진비,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등 급량비 위주로 한정돼 있으나 오는 3월부터 소액의 물품구입비, 홍보물제작비, 임차료 등 사용범위를 확대해 소액구매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