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 지원 전담부서 일원화

수원시, 태풍ㆍ호우ㆍ폭설 등 자연재난 지원제도 개선

수원시는 15일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를 대폭 개정해 수해복구비의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는 농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해복구비 지원대상기준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지원수준도 가구당 최고 상ㆍ하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상한선은 2006년도는 3억원, 2007년부터는 2억원, 2010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되며, 30만원미만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부서별로 분산돼 지원하던 것을 일원화해 전담부서를 통해 원-스톱 처리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통합 등급화로 지원금을 일괄 지원해 개인별 복구비 지원규모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 허위ㆍ과장보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자신 소유의 시설물이나 농작물, 동ㆍ식물 피해를 입었을때 재난종료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해야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농업인, 마을 통장,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확립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05년 11월 30일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