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만 80세 이상) 1만여명에게 매월 1인당 2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4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수수당을 받으려는 노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가 수원시에서 전출했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지난해 말 현재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중에서 가장 많은 104만5천587명이며 이들중 80세 이상 노인은 1만67명이다.
도내에서는 용인ㆍ양주ㆍ여주ㆍ연천 등 4개 시ㆍ군이 지난달 1일부터 매달 2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의왕ㆍ성남ㆍ의정부시는 오는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포천시는 관련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