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제조ㆍ유통 30대 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10만원권 위조 수표를 만들어 쓴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김씨가 만든 10만원권 위조 수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에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스캐너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10만원권 수표 100여장을 만든 뒤 이중 33장을 수도권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위조수표를 사용할 때 지문이 남지 않도록 접착제를 손가락에 바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나 피해 음식점에 설치된 CC-TV에 얼굴이 노출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