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어학교재 사기판매 극성

연장계약 강요 등 피해 잇따라

경기도는 16일 텔레마케팅을 통한 어학교재 사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가 이날 발표한 '소비자피해 상담사례'에 따르면 김모(27)씨는 지난 2003년 E 텔레마케팅 업체와 2년간 영어교재 구독계약을 하고 400여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계약종료 후인 지난 1월 김씨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연계프로그램에 따라 재계약해야 한다는 당초 계약에 위반된다'며 김씨에게 위약금 90여만원을 물도록 했다.

또 구모(25ㆍ여)씨 역시 지난 2002년 160만원에 영어교재를 2년간 계약했지만 계약기간후 판매업체가 '연장계약조건'을 내세워 수십만원의 추가결제를 강요했다고 신고했다.

도는 최근 3개월간 이 같은 연장계약 강요 등의 피해 사례가 23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텔레마케팅 수법은 당초 계약내용을 자세히 기억 못해 거절 못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사기"라면서 "판매업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소비자 피해접수건수가 1천1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97건보다 179건(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 분야별로는 통신서비스 140건(11.9%), 의류ㆍ신변용품 114건(9.7%), 정보통신기기 89건(7.6%), 도서ㆍ음반 81건(6.9%)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