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지원

도가족여성개발원, 50인 미만 도내 영세사업장에 무료 파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16일 영세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해 '강사 파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족여성개발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 48명으로 구성된 강사은행을 구축, 업체의 요청을 받아 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50인 미만 도내 영세사업장의 경우엔 강사를 무료로 보내줄 계획이다.

이는 가족여성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도내 3천6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사파견 희망업체는 개발원 홈페이지(www.gfwdi.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문의 220-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