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타운 아파트 내 알뜰시장 운영업체의 전(前) 간부가 단지 내 단체 간부와 관리사무소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관련기사 본보 2005년 12월 22일자 보도)한 것과 관련,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불신임(해임) 안을 추진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3일까지 전체 5천282세대의 73.8%인 3천 899세대의 서명을 받아 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동의를 받았다.
해임 서명을 추진한 입주자들은 알뜰시장 운영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간부에게 단지 살림을 맡길 수 없다며 주택법과 동 시행령,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해 해임 찬성동의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3분의 2가 넘는 세대의 해임 찬성 동의를 받았으므로 4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월 3일자로 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과 자격 상실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1월 4일 수원시가 답변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에 관한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을 제시했다.
입주자 ㅎ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오히려 지난 10일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의결했다”며 “이를 위해 관리비에 ‘대표회의비’란 항목을 만들어 500~1천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입주자들은 13일 수원시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S주택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주민의견 수렴없이 ‘대표회의비’를 2개월간 수납한 사실이 있다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일타운 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ㄱ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해임안 찬성동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다”라며 “불신임 받을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 찬성 동의 서명을 추진한 입주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이 작성한 행정처분 요청 진정서를 접수한 수원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20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관련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다”며 “쌍방간 합의 대신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관련소송이 있을 경우 최종적인 결론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한일타운 내 알뜰시장 운영업체 H농산의 전 간부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H농산이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