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 궁중혼례 장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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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화성문화재 기간에 선보였던 왕과 왕세자, 왕세손의 혼례방식인 ‘가례‘ 모습. | ||
화성사업소는 오는 4월부터 혼주 중 1인 이상 수원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 ‘화성행궁’에서 옛날 왕실 별궁에서 행해지던 왕자나 공주 등의 궁중혼례 예식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궁중혼례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접견실로 사용됐던 화성행궁내 400여평 규모의 ‘유여택’에서 열리며 유여택 옆의 ‘외정리소‘에서는 폐백의식을 할 수 있다.
또 피로연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화성행궁 일부 장소을 이용해 열 수 있으며, 음식은 국수로 한정된다.
혼례비용은 장소대여료 12만원(2시간)과 하례객 입장료(1천원)와 주차료(2천원)를 별로 지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혼례에 필요한 전통 복장과 상차림 등 결혼에 필요한 장비는 결혼 당사자들이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궁중혼례는 화성문화재단 대행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 하루 한차례에 한해 이뤄지며, 화성사업소(수원시 팔달구 행궁길 185 ☎228-4410)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혼례가 가능하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궁을 만들기 위해 궁중혼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수원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성행궁의 활용도 진작을 통한 수익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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