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건축물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50평),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 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이 85㎡(25평)이하만 가능하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건물 면적 중 50%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대상건축물 규모 규정의 이하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번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은 ▲자기소유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 ▲국ㆍ공유지에 건축된 건물 ▲대지가 도로와 2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도로와 2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이 소방상 필요한 일정요건을 갖추고 관할 소방책임자가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2007년 1월 8일까지이며, 관할 구청에 특정건축물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사용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시의 항측조사 결과 수원지역 무허가 건물은 총 1천35곳으로 영통구가 401곳이며, 권선구 276곳, 팔달구 219곳, 장안구 137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 무허가 발생 건수는 2003년 515건에서 2004년 543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7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무허가 건물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는 개인의 건축행위가 줄고 있고, 무허가 건물이 몰린 구도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등의 개발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대거 철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