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주민 3월 31일까지 접수
수원 비행장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수원비행장 폐쇄와 소음피해 대책 및 배상을 위한 공익소송 추진본부(이하 공익소추본)’가 소송 접수자를 모집한다. (관련기사 본보 2005년 11월 02일자)
소송당사자 자격은 비행장소음피해지역인 평동ㆍ고색동ㆍ서둔동ㆍ탑동ㆍ입북동ㆍ구운동ㆍ대황교동ㆍ당수동ㆍ금호동ㆍ세류2동ㆍ곡반정동ㆍ병점ㆍ고등동ㆍ황계리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민(지도상 75웨클이상)이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가족구성원에 각 1통)이며, 미성년자는 호적등본 1통과 개인별 도장(미성년자는 부모또는 친권자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공익소추본은 내달 31일까지 참여시민들의 접수를 받아 공익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여성회와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관내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구성된 공익소추본은 그동안 조직구성과 소송준비, 소송인단 모집 등 실무작업을 진행해 오며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비행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왔다.
법무법인 다산 대표 김칠준 변호사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 우경선 변호사가 수임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은 “비행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목적보다 수원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수원비행장은 물론 수원지역 군사기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95-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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