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영주차장 개발지 주민들에 "보상액을 높여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함모(30)씨를 구속하고 이모(22)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수원시 공영주차장 개발지 주민 임모(43)씨에게 "보상비를 2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높여 주겠다"며 감정평가서 위조비용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받는 등 1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6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함씨는 용역업체 직원인 이씨로부터 입수한 수원시의 실제 주차장 설치 계획자료에 나온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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