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15만8천원, 국ㆍ공립 5만3천원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유아교육 복지구현을 위해 유아교육비와 면이하 지역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410억원을 투입해 3만9천717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금액은 사립 15만8천원, 국ㆍ공립은 5만3천원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만 5세 자녀를 둔 도시지역 가구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 318만원 이하, 농촌지역은 월평균소득 353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만 3, 4세 아동은 4인 가족기준 월평균소득 247만원 이하 가구까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두번째 자녀부터는 최고 4만7천원까지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3월부터 거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되며 도교육청은 유치원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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