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18일 장난삼아 산에 불을 놓은 혐의(산림법 위반)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무계농원 계곡 부근에서 잔디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인근 잡목 등 임야 1천200여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바람을 쐬며 잔디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장난삼아 불을 놨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불이 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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