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흡)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원 526명과 단속담당 직원 198명 등 총 724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지역별로 총 3회에 걸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역할과 자세, 선거법 및 유형별 위반사례 예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채증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선관위 직원, 선감단원, 공익요원 등이 실제 단속상황을 설정해 단속요령 등에 대한 연극 공연도 함께 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전 임직원을 비롯해 선거일전 90일(3월 2일)부터 선거일후 30일(6월 30일)까지 총 2천3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구성ㆍ운영해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특히 ▲불법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향응ㆍ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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