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용, 정해영, 이용윤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박무용, 정해영, 이용윤 변호사를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내달부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2년 동안 월 8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수원지법 형사 1, 4, 11부와 형사 1, 2, 3단독 재판부에 배정된 사건에서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소송구조 사건이나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일반 사건은 수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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