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통합ㆍ전문재판부 신ㆍ증설

수원지방법원은 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통합재판부 3개를 신설하고 민사합의사건의 전문재판부를 5개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대법원 지침에 따라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3명을 두어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분담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통합재판부 2개와 형사통합재판부 1개를 신설했다.

또 종전의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민사 6, 11부) 외에 의료과오(민사7부), 건설 및 환경(민사 8, 10부), 상사(商事) 및 노동(민사 9, 12부) 전문재판부를 추가, 민사합의부에 총 7개 전문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통합재판부 운영으로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의 기준이 통일되고 다양한 경력과 연령대의 판사들이 하나의 재판부에 결집됨으로써 재판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