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절 아내 살인미수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재결합을 거절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3일 오후 1시께 수원 이의동 중소기업센터 앞 도로변에서 아내 김모(37)씨에게 재결합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둔기로 김씨 머리를 수차례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이혼확정 판결을 받은 뒤 별거 상태였으며, 이날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만나 함께 구청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목격자들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