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타운 입주자대표회 불신임 ‘결국 법정으로’

<속보> 한일타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불신임(해임)안을 추진(관련기사 본보 2월 20일자)한 것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불신임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또, 수원시가 입주민들이 제출한 요청 진정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등은 단지 입주자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6일 ㅂ씨를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 30명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ㄱ씨 등 34명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입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이 단지 내 알뜰시장운영업체로부터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따라서 전체 5천282세대의 3분의 2가 넘는 3천899세대의 해산 찬성 동의를 얻었으므로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산돼야 함에도 여전히 직무를 계속 하고 있다”며 현 입주자대표회의 직무 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도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 13일 한일타운 입주민들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에 대해 20일과 21일자로 회신을 발송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과 운영 규정은 한일타운의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 입주자들이 판단하고 해석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 ㅎ씨는 “시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항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달 3월 7일 입주민들이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