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과정을 놓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던(관련기사 본보 2005년 10월 31일자) 장안구 율전동 건우아파트(율전동 169-1번지, 175세대)의 법률행위 금지 가처분에 수원지법(재판장 판사 길기봉)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건우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대위는 지난해 8월 27일 열린 제3차 조합 총회에서 아시아 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하는 과정 중 조합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에게 공지나 정보공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9월 28일 당사자 간 법률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후 총 4회에 걸친 공개심리가 열렸으며, 수원지법 제30부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일 비대위측에서 주장한 ▲소집절차 하자 ▲시공업체 선정 정족수 미달 ▲부정선거 의혹 ▲경쟁입찰절차 위배는 절차상 문제가 없고 비대위 측의 주장에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4월 17일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29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승인받았던 건우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개돼 율전동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정 싸움이 끝난 건우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분양신청 저조원인을 분석하고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해 시 건축위원회에 설계변경 건축계획을 제출, 지난 10일 건축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았다.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기존 용적률에서 19.88%가 증가, 245.72%의 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23평형(145세대)과 32평형(33세대) 등 178세대에서 2세대가 늘어난 24평형(117세대), 27평형(28세대), 35평형(35세대) 등 180세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조합측은 건축계획 심의 통과와 설계변경 사항들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방침이다.
백형일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은 오직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으로만 추진될 수 있다”며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은 만큼 더욱 열심히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