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소송 501건중 4건만 승소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501명이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가운데 4명만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행정심판을 청구한 4천724명중 12.7% 598명이 인용결정됐다.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는 운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기경찰청 면허계 관계자는 "재판이나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받는 면허취소자는 초범에 장기무사고운전의 생계형 운전자 등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