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4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인 C(27)씨가 창문을 통해 18m아래 화단으로 떨어졌다.
C씨는 골반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수원 성빈센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만에 숨졌다.
C씨는 보호실내 화장실 벽에 설치된 채광용 아크릴창(가로 60㎝, 세로 20㎝)을 떼어내고 좌변기 뚜껑으로 아크릴창 밖에 있던 강화유리창문(가로 1.5m, 세로 1.5m)을 깬 뒤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보호실밖 복도에는 탈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근무중이었으나 C씨의 투신을 막지 못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중인 C씨가 어제 오후 6시께 길거리단속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기위해 대기중이었다"며 "보호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외국인 4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에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 조사실에서 중국인 J(40ㆍ여)씨가 투신해 사망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전관리망에 허점을 드러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3일 조사를 받은 뒤 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강제추방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사관 5명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 C씨의 투신경위와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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