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상한액을 정부가 제시한 보육료 상한액보다 다소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원생 1인당 월 보육료는 0세 35만원, 1세 33만원, 2세 28만원, 3세 이상 21만원 등이며, 가정 보육시설은 0세와 1세 각 35만원, 2세 33만원, 3세 이상 24만1천원이다.
이는 0세 35만원, 1세 30만8천원, 2세 25만4천원, 3세 이상 15만8천원 등 정부가 제시한 국고보조시설 월 보육료 상한액 보다 최고 8만3천원이나 많은 것이지만 지난해까지 받던 보육료에 비해서는 1만3천∼8만3천원 줄어든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국고보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를 인상하면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도 국고시설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책정토록 지침을 내렸다"며 "그러나 국고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반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보육료를 다소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원생 한명당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금은 0세의 경우 10만원이 인상된 24만원, 1세 10만4천원(1만4천원 인상), 2세 6만9천원(9천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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