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일까지 신청접수 … 최대 1천만원
경기도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난으로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해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또는 금형제작도면을 보유한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업체당 시제품 개발비의 50%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gsb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통해 이달 중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30개 중소ㆍ벤처기업에 3억원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 71억원의 매출성과와 82명의 신규고용창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문의 259-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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