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교육

> 장안구, 8~10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109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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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승도 기자
- 발행: 2006-03-03T00:00: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교육”, 2006-03-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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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10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구는 직접 방문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낭비 등 신고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신고를 적극 권장, 관내 중개업소 493개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22일 현재 400여건의 거래신고 중 방문신고가 약 40%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 신고 사항 중에서도 70%가 잘못 작성해 개별신청을 받은 109개 업소에 대해 우선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중개업자 및 개인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228-5478)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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