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 프로그램 운영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불법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가맹점에 제공한 혐의(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J소프트 대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으로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가맹점 업주 박모(33)씨 등 4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가맹점 51곳에 영상물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인터넷 경마게임 프로그램과 장비를 제공하고 가맹점당 월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 업주 박씨 등은 김씨로부터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인터넷 도박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뒤 현금 환전시 5%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업소당 월 5천만-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