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본격화’

수원시, 28곳 지정 …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수원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28곳을 지정해 계획안을 발표, 구도심권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설정된 지역이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정비사업 예정지구로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건축주 등은 오는 2010년까지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능해져 낙후된 구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계획안을 수원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지역별 인구수용계획을 설정했으며,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과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용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설정했다.

또 군용항공기법에 따른 비행고도구역과 수원화성과 노송지대, 향교 등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저촉대상구역은 사전심의를 전제로 개발밀도를 검토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수원시가 지난 1일 공포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 22개 구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2개 구역(장안5ㆍ팔달9), 1종과 2종ㆍ3종ㆍ상업ㆍ공업지역이 혼재된 4개 구역(팔달2ㆍ팔달5ㆍ팔달10ㆍ권선9)으로 분포돼 있다.

상한용적률 200%이하 지역은 장안3ㆍ팔달7ㆍ팔달8구역이며 230%이하 지역은 장안1ㆍ2ㆍ4구역과 권선1ㆍ2ㆍ3ㆍ4ㆍ5ㆍ6ㆍ7구역, 250%이하 지역은 장안5ㆍ6구역과 팔달9ㆍ12구역ㆍ권선8구역이다.

시는 이같은 사항들을 지난달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발표

수원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5곳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8곳, 주택재건축사업구역 2곳, 사업유형유보구역(주택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등 총 28곳의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해 지난 24일 발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지난 2004년 건교부로부터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은 5곳으로 ▲권선8구역내 세류동 334-88일원 12만6천400㎡(3만8천236평) 세류1지구 ▲세류동 85-19일원 10만3천440㎡(3만1천291평) 세류2지구 ▲권선9구역 평동 35-1일원 15만2천940㎡(4만6천264평) 평동지구 ▲팔달12구역내 고등동 270-7일원 8만5천280㎡(2만5천797평) 고등1지구 ▲고등동 156-113일원 26만7천490㎡(8만916평) 고등2지구 등이다.

이중 권선9구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게 되며 남은 4곳은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면적 1만㎡이상과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이상, 호수밀도 ㏊당 70호, 주택접도율 30%이하인 곳을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대상으로 정해 총 18곳을 설정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장안1구역 정자동 530-6일원 12만7천790㎡(3만8천656평) ▲장안2구역 조원동 566-2일원 3만7천304㎡(1만1천284평) ▲장안4구역 조원동 431-2일원 3만4천836㎡(1만538평)과

▲권선1구역 서둔동 182-1일원 7만7천82㎡(2만3천317평) ▲권선2구역 세류동 125-3일원 4만2천321㎡(1만2천802평) ▲권선3구역 세류동 817-72일원 12만6천357㎡(3만8천223평) ▲권선4구역 고색동 285-9일원 4만2천468㎡(1만2천847평) ▲권선5구역 고색동 74-1일원 2만9천262㎡(8천852평) ▲권선6구역 고색동 374-5일원 8만2천598㎡(2만4천986평) ▲권선7구역 오목천동 482-2일원 4만5천340㎡(1만3천715평),

▲팔달1구역 화서동 4-26일원 1만1천635㎡(3천520평) ▲팔달2구역 고등동94-1일원 6만812㎡(1만8천396평) ▲팔달3구역 매산로3가 72-28일원 4만4천694㎡(1만3천520평) ▲팔달4구역 교동 155-41일원 10만6천286㎡(3만2천151평) ▲팔달5구역 매교동 113-17일원 3만3천828㎡(1만233평) ▲팔달6구역 매교동 209-14일원 22만2천807㎡(6만7천399평) ▲팔달10구역 인계동 847-3일원 17만2천575㎡(5만2천204평) ▲팔달11구역 매산로3가 109-2일원 3만823㎡(9천324평)이다.

또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은 ▲장안5구역 연무동 224일원 5만208㎡(1만5천188평) ▲팔달9구역 인계동 319-6일원 4만4천665㎡(1만3천511평) 등 2곳이다.

이와 함께 사업유형유보구역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화성 주변 지역으로 ▲장안3구역 영화동 93-6일원 2만8천992㎡(8천770평) ▲팔달7구역 지동 349-1일원 8만9천142㎡(2만6천965평) ▲팔달8구역 지동 110-15일원 10만2천504㎡(3만1천7평)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