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건우아파트 재건축 사업(관련기사 본보 2005년 10월 31일자, 2월 27일자)과 관련,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법정 갈등이 일단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율전 건우아파트 비대위측은 지난해 9월 28일 ▲소집절차 하자 ▲시공업체 선정 정족수 미달 ▲부정선거 의혹 ▲경쟁입찰절차 위배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 당사자 간 법률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비대위에서 신청한 법률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10일 수원지법의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비대위측은 같은달 26일 조합원 서면결의 동의서 위조의혹과 조합장 금품수수 의혹, 시공사 선정 전 분양신청을 받았다는 것 등 10여가지를 주장하며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이 총회 개최공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조합 정관을 무시하는 등 조합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 물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합이 각 세대의 분양가격을 부풀려 일부 주민들은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그동안 경찰의 수없이 많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혐의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백형일 조합장은 “조합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았을 것 아니냐”며 “현재 비대위측에서 고소한 것도 사법기관에서 법률적으로 판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비대위측에서 고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재건축 조합 관계자와 비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수사결과를 지난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결과에 율전 건우아파트 조합과 비대위 간의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