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ㆍ오산ㆍ화성출장소(소장 김영대, 이하 농관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올해 '농산물 원산지 자율표시 업체' 지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업체는 농ㆍ축ㆍ임산물판매업을 2년 이상 계속 한 업체 중 매장 연면적이 165㎡(50평 정도) 이상, 축산물전문판매장 등 단일 사업장은 50㎡(15평 정도) 이상인 업체로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출장소로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자율관리표시업체로 선정된다.
농산물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마크를 게시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우수업체로 선발된 업체는 표창 수여 등 우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자율관리 표시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교육을 비롯해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www.naqs.go.kr) 또는 농관원 출장소 (031) 295-8070~8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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