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신청

31일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ㆍ오산ㆍ화성출장소(소장 김영대, 이하 농관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올해 '농산물 원산지 자율표시 업체' 지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업체는 농ㆍ축ㆍ임산물판매업을 2년 이상 계속 한 업체 중 매장 연면적이 165㎡(50평 정도) 이상, 축산물전문판매장 등 단일 사업장은 50㎡(15평 정도) 이상인 업체로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출장소로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자율관리표시업체로 선정된다.

농산물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마크를 게시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우수업체로 선발된 업체는 표창 수여 등 우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자율관리 표시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교육을 비롯해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www.naqs.go.kr) 또는 농관원 출장소 (031) 295-8070~80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