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1%로 조례 제ㆍ개정

경기도는 3일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인수를 만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 오는 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19세이상 주민 수 786만9천여명의 1%인 7만8천600여명의 연서만 있으면 조례 제ㆍ개폐가 가능하다.

도는 올해 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70분의 1' 범위에서 조례 제ㆍ개폐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소 기준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 전에는 인구 700만명 이상 시ㆍ도의 경우 '20세 이상 주민 14만명'의 연서가 있어야 조례 제ㆍ개폐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