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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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승도 기자
- 발행: 2006-03-08T00:00: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06-03-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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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200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2천405건 2억3천487만7천원, 자동차 2만9천640건 14억2천566만6천원 등 모두 3만2천45건 16억6천54만3천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 자동차는 연료, 건축물은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했다.

건축물의 경우 대장 및 과세대장을 활용해 시설물의 신축, 증축, 소유자변경, 용도변경, 말소 등 중심으로 시설물 및 납부의무자 기본현황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실태조사와 함께 전기에 부과된 시설물의 변경사항을 파악했다.

아울러 물건의 분할 및 공동 소유 여부, 계측기 부착 및 관리대장 비치여부, 사용연료의 종류 및 지하수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연료 및 용수 등 실사용량 자료대사 및 조사표 정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자료를 정리해 전산입력 및 부과대상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부 자동차등록 전산자료중 면제 및 부과유예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차량말소자료중 최종소유자를 파악해 적용일수를 계산, 전산입력을 완료한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한편 구는 일반고지서는 봉합우편엽서, 30만원 이상 고액납부자는 등기송달, 부과건수가 많은 운수업체는 직접송달 등 납부자별 구분 송달과 함께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구청 홈페이지 및 LED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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