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유모(47ㆍ자동차정비업소 대표)씨와 유씨의 도주를 도운 견인차 운전사 우모(23), 김모(25)씨 등 2명을 각각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35분께 영통구 영통동 영동중학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를 침범, 행인 윤모(39ㆍ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견인차 운전사 우씨 등은 사고현장에 왔다가 뒤집혀 있는 차량 운전자가 평소 자동차정비 관계로 안면이 있는 유씨임을 알고 차량을 바로 세워줘 유씨가 사고차량을 몰고 달아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발생 1시간 30여분만에 유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를 도운 대가로 유씨가 견인차 운전사들에게 돈을 건넸는지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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