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세부담 형평성 해칠 우려"
경기도는 8일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는 앞으로 각종 정부 교부금을 적게 받게 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세율인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페널티제도가 현실화되면서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는 정부 교부금을 적게 받게된다"며 "일부 시ㆍ군의 세율 인하는 자치단체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는 2004년에 재산세율을 50% 인하한 구리시의 경우 재산세와 교부세 등 재산세 관련 세수 119억6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재산세 인하 감소분 13억5천200만원, 부동산교부세 삭감 13억5천200만원, 보통교부세 삭감 11억6천500만원 등 모두 38억6천900만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 때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도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14개 시ㆍ군이 재산세를 20∼50% 인하한 가운데 올해 안산시가 50% 인하를 결정했고 시흥시, 광주시, 화성시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