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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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6-03-09T00:00: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06-03-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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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지난 6일 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해 대비 1％ 증가한 2만6천575건 14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도를 제외한 건물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했다.

부과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시설물분은 12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차분은 부과기간 중 소유한 날짜에 비례해 부과되었으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납부관련 홍보를 위해 동마다 인구 집중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031-228-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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