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지난 6일 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해 대비 1% 증가한 2만6천575건 14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도를 제외한 건물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했다.
부과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시설물분은 12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차분은 부과기간 중 소유한 날짜에 비례해 부과되었으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납부관련 홍보를 위해 동마다 인구 집중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031-228-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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