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의원 수당 '눈치보기'

경기도와 도내 각 시ㆍ군이 유급제로 바뀐 지방의원 수당책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각각 5명씩 추천받아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의원의 보수를 3월말까지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도는 현재까지 광역의원의 보수수준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했으며, 기초의원의 보수를 책정해야 하는 기초단체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고양ㆍ광명ㆍ광주ㆍ동두천ㆍ안산ㆍ파주 등 6개 시만 도에 의정비심의위원 선정을 통보했을 뿐 지방의원 보수책정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수 결정이 지체된 것은 행자부가 지방의원 보수에 대해 상ㆍ하한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 자율로 맡겨두는 바람에 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주민의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공무원 봉급 인상률 등에 따라 보수를 책정해야 하나 갑작스런 예산증가에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는 8일 대전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3천700만~4천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재 명예직 무보수인 지방의원에게는 회기수당과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광역은 연 3천120만원, 기초는 2천12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부단체장급의 월정수당'을 요구,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광역은 7천만원, 기초는 5천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