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방법 무료교육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방법'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109개 업소가 접수되어 3일간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올해 1월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인터넷 신고 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오는 6월부터는 실거래가격을 부동산등기부에도 기재하게 된다.

이에따라 구는 직접 방문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낭비 등 신고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신고를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컴퓨터 활용능력 부족 등으로 방문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인터넷 신고 실태 등을 파악하여 매분기별로 접수를 받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개인의 마인드 향상과 정보의 실용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