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문화관광지구 보상협의 ‘폭풍전야’

주변상인 “실질적 보상 없으면 단체행동 불사”

화성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사업과 관련해 (관련기사 본보 2월 13일, 27일자 보도) 주변 상인과 세입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보상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화성사업소는 영화동 152-2번지 일대 6천433평에 대한 보상 감정 평가를 지난 주에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토지와 건물주, 상인과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에서 화성사업소의 ‘보상가격 평가기준 안내 자료’에 따르면 3개월치 이내의 영업보상, 이주정착금(가옥주만 해당),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은 화성사업소가 제시한 보상기준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적어도 이주 후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에 근접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으로 ▲권리금 인정 ▲영업장 규모(평수)에 맞춘 보상 ▲거주자 인정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칭 ‘북문번영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모씨는 “적게는 몇 백에서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화성사업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영업보상과 이주비 정도로만 손실보상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이곳 상인의 70~80%는 아예 영업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거주자로 인정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안문 인근의 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은 “신규 영업의 경우 2천만원, 영업인수는 5천만원의 권리금을 치르고 장사하는 사례도 있다”며 “시의 보상가로는 만만치 않은 적자를 감수하고 영업을 재개해야 하는 등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상인들은 화성사업소 측이 감정평가 과정이나 보상기준 산출 근거를 일체 제시하지 않아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화성사업소 측은 “전문 감정평가단의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한다”며 “상가 권리금 부분은 보상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정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소는 이번 주부터 건물주와 상인, 세입자 등 개별적으로 보상가격을 통보ㆍ발송해 이에 대한 동의 여부로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상인들은 권리금 뿐만 아니라 시설비와 집기류 등 초기 투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상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회ㆍ시위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번영회의 이 모 회장은 김용서 시장에 대한 퇴진 운동도 내비치고 있어 보상협의를 둘러싸고 한 차례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