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나서면서 잇따라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지만 엄격한 선거법 탓에 현역 의원과 일반 출마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현역 기초ㆍ광역의원들은 자유롭게 사무실을 확장 이전해 개소식을 갖는 반면 출마예정자들은 아직껏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9일 이전에는 선거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들은 다양한 명칭의 간판을 달고 출마예정자들 보다 한발짝 앞서 물밑 선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경기도의회 김인종 교육위원은 지난 2월 지역구에서 목좋은 곳을 선정해 '경기도의회의원 민원상담소'를 열고 운영하고 있다.
전 수원시 공무원이었던 김상복 씨는 지난 1월 공직을 그만두고 곧바로 '김상복 행정사무실'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은 당선 이후 영통 중심상가 인근에 '김기정 의원 사무소'를 열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예비출마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맞춰 보다 빨리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장에 도전하는 염태영 전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현재 수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팔달문 인근 지역에 예비후보자 등록일 하루 뒤인 오는 20일 사무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기초의원으로 초선에 도전하는 카 선거구의 김효수 출마예정자는 자당후보자가 같은 지역에 겹치지 않도록 사무실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구 김호겸 예정자도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 사무실을 열 계획이다.
수원시의회의 한 의원은 "현직 수원시의희 의원 중 20% 정도가 의원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사무실을 개소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출마예정자들 보다 빠르게 지역내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