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직 종사 통반장ㆍ자치위원 등 24명 사직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출마자의 선거사무직에 종사할 통ㆍ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관내 주민자치기구 종사자 24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주민자치위원 17명, 반장 6명, 향토예비군 소대장 1명 등 총 24명이 그 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