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발급관세사 제증명발급제도 개선

수원세관은 기납증 등 제증명의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2조 단서 규정'에 의해 업체 또는 관세사로 하여금 제증명서를 발급토록하는 제증명 자율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기존 제증명 자율발급제도는 간이정액환급방법에 의한 경우만 허용해 불편이 있었으나 오는 13일부터 개별환급방법 등 모든 제증명건에 대해 확대 허용한다.

이는 기존 건당 400원의 수입증지를 붙여 신고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신청인의 부담이 전혀 없는 제도이다.

또한, 관할세관에 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자율발급을 허용하던 제한적인 제도에서 전국 어느 세관에 발급 신청하더라도 자율발급을 허용토록 개선했다.

문의 250-0546(수원세관 환급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