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24시간 운영 등 비상근무체제 돌입
수원지검(검사장 문영호)은 13일 5ㆍ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상황실을 청사 567호에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상황실에는 공안부 검사들과 공안수사지원팀이 투입됐으며 검사들이 지역을 나눠 맡아 선거사건을 전담하고 신고센터도 24시간 운영한다.
검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당내경선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 불법ㆍ흑색선전,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수원지검은 의왕시장 출마예정자 K씨를 제3자 기부행위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하는 등 이날까지 총 22명을 입건해 금전선거사범 6명을 기소했고 7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210-4570(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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