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까지 2개월간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2개월동안 개인소지 총기류(도내 3만7천307정)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총기 소지자는 소지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과나 지구대를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에 불응할 경우 소지한 총기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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