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건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회 150만원ㆍ연 2회 지원

화성시 보건소는 오는 4월 28일까지 불임가정을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 가정과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불임가정을 위해 불임시술비를 2회에 걸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여성의 연령이 44세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2인가족 기준 월 242만원)인 가정이다.

또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술비 지원액은 1회 150만원(수급자 255만원)을 지원하며, 연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희망자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임 부담금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369-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