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중납부 등 7천400여만원 정정고지서 발송
화성시는 착오로 납부됐거나 과세자료 변동으로 발생한 과오납 지방세를 주민에게 되돌려주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과오납은 총 7천400여만원으로 납세자의 이중납부와 국세의 환급발생에 따른 지방세 감면으로 발생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등이다.
시는 앞으로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과오납 환부 안내문을 통지하는 동시에 납부자가 요구할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충당한 후 정정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소액의 경우 납세자가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환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과오납금을 환부 처리하고 환부안내 및 절차를 개선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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