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지구ㆍ영통중심상가 일제정비

   
▲ 영통구는 3월 한달간 매탄4지구 상가와 영통중심가를 중점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3월 한달을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영통중심상가와 매탄4지구상가 주변에 대해 민ㆍ관이 합동해 이동식 입간판, 에어지주, 풍선, 깃발 등 불법광고물과 불법 대리운전 홍보 전단지, 음란광고 전단지 등 무단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합동 정비반을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