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지원기간 2주로 단축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해 올해부터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13일 올해부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지원의 경우 중앙정부의 심사가 필요없으며 도(道)의 심사만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3주 정도 걸리던 피해복구 지원기간이 2주로 단축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종전에는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7개 부처가 복구비 지원을 각각 담당했으나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통합, 도ㆍ시ㆍ군 전담부서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밖에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 융자금만 지원해오던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형 농ㆍ어가에 대해서도 소규모 영세 농ㆍ어가와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피해지원 범위가 넓어졌다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문의 24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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