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서면 제출과 문답 위주의 공판을 당사자간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는 구술위주로 바꿔나가기 위해 민사.가사.행정재판부에서 구두변론 위주의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를 위해 형사합의재판부 1개와 형사단독재판부 1개를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부'로 지정하고 오는 20일 검찰 및 변호사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구두변론은 공개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활발하게 주장을 펼치며 증거 를 제시해 치열한 공방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재판 당사자는 기존처럼 소장, 준비서면, 증거서류를 제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앞에서 소송 요지를 구두로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기회를 갖게 된다.
법관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에게 설명을 구하게 되며 증인신문도 기존 '장문단답'(長問短答) 대신 답변을 많이 듣는 '단문장답'(短問長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소송당사자와 재판부가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재대로 재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듣는 재판' 또는 '설명하는 재판'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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