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갑작스런 정전사고가 발생, 재판이 연기되는 등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16일 오후 1시35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법앞 전신주(높이 10m) 개폐기(COS)에 스파크가 나며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직원 김모(38)씨는 "정문앞 전봇대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더니 노란 연기가 피어 올랐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자 한전 경기지사가 긴급복구에 나서 수원지검의 경우 정전 35분만인 2시10분께 전기공급이 재개됐으나 수원지법은 개폐기에서 법원으로 연결되는 전선까지 끊어져 정전 1시간40분만인 3시15분에 전기가 들어왔다.
정전으로 수원지법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오후 재판을 일제히 30분가량 연기한 뒤 자가발전기를 가동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경매법정은 아예 촛불을 켜놓고 운영했다.
수원지법은 오전중 진행됐던 재판기록이 저장된 컴퓨터에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도 검사실마다 컴퓨터로 조서를 받다 정전으로 한동안 중단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한전 관계자는 "전신주 밑에 검게 그을린 가는 철사(길이 25㎝)가 놓여 있고 개폐기도 그을린 점으로 미뤄 까치가 집을 짓기 위해 철사를 물고 가다 개폐기를 치며 스파크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은 그러나 법원으로 연결되는 전선이 끊긴 사실을 모른 채 개폐기만 복구하고 철수했다가 다시 현장에 출동, 법원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