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진입 제한에 경기도 반발

도 "명백한 위법행위로 서울 중심 지역주의적 발상"

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시 버스의 서울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기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최승대 건설교통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경기ㆍ인천버스의 서울시 진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서울 중심의 지역주의적 발상"이라며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시도간 운행 광역버스 노선 조정은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협의사항이며 노선 관련 시행규칙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경기ㆍ인천버스의 서울 진입을 막는다면 승용차 이용객이 늘어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시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버스는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바꿀 경우 해당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버스와 경기ㆍ인천버스가 시도 경계로부터 5∼10㎞만 서로의 행정구역 안으로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버스를 이용, 양지역을 오가는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